공정과 신뢰로 사랑받는 조합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

환원사업

【2026년 본·지점 공통 지원사업】

▣ 사업 요약


사업명

대상

사업예산(천원)

번식우생산보전 지원사업

약정조합원 / 한우

492,000

우량혈통송아지생산 장려금

약정조합원 / 한우

325,000

브랜드 출하장려금

약정조합원 / 한우

535,000

거세시술 지원사업

약정조합원 / 한우

177,000

경매시장 생축활성화 지원사업

약정조합원 / 한우

81,600

근출혈보상 지원사업

약정조합원 / 한우

105,000

폐사축처리비용 지원사업

약정조합원 / 한우

42,000

축산경영 안정 지원사업

조합원

550,000


1. 번식우생산비보전 지원사업


 ☑ 사업개요

   사업 목적 : 안정적인 송아지생산기반 조성

  ○ 사업 예산 : 492,000천원

  ○ 대상/축종 : 약정조합원/한우

  ○ 지원 단가 : 40천원/


 ☑ 지원대

   송아지를 생산하여 소고기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된 개체

  ○ 인공수정을 통하여 생산된 송아지(인공수정표 원본제출)

  ○ 쌍태의 경우 2두분 지급


 ☑ 원기준

사료이용

계통출하

이용기준

성별

월이용금액

이용율

지원기준

조합사료 90% 이상 전이용

비육우()

100천원 이상

90% 이상

장려금 100% 지원

60% 이상 90% 미만

장려금 50% 지원

번식우()

40천원 이상

60% 미만

장려금 지급 제외

90% 미만

지원제외


  ○ 사료이용실적은 생산일 기준 지원대상월포함 전3개월 평균이용금액 적용

  ○ 타 사료 병행급여 시 기준금액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

  계통출하 이용률은 생산일 기준 해당분기 실적 적용


2. 우량혈통송아지생산 장려금


 ☑ 사업개요

   사업 목적 : 우량형질개체의 모축보전을 통한 우량송아지생산/고능력우 집단조성

  ○ 사업 예산 : 325,000천원

  ○ 대상/축종 : 약정조합원/한우

  ○ 지원 단가 : 근내지방도 8~9 300천원 / 6~7 200천원


 ☑ 지원대상

  ○ 우량암소로 지정된 개체가 송아지 생산 시 지급

    -  자축 등급판정일 해당 월이 우수축 지정 월이 되며, 지정 월부터 생산된 개체

  ○ 우량암소 지정기준 : 매월 1+A,B,C등급이상을 판정받은 거세우의 모축을

       우량암소로 지정(C등급은 도체중 500kg이상개체, 출하개월 33개월령 미만 개체)

  ○ 우량암소 지정제외 기준

 - 자축 거세우 중 2,3등급 출현 개체(하자우 제외)1두 이상인 경우

 - 자축 거세우 중 1등급 출현 개체(하자우 제외)51%이상인 경우


 ☑ 원기준

사료이용

계통출하

이용기준

성별

월이용금액

이용율

지원기준

조합사료 90% 이상 전이용

비육우()

100천원 이상

90% 이상

장려금 100% 지원

60% 이상 90% 미만

장려금 50% 지원

번식우()

40천원 이상

60% 미만

장려금 지급 제외

90% 미만

지원제외


  ○ 사료이용실적은 생산일 기준 지원대상월포함 전3개월 평균이용금액 적용

  ○ 타 사료 병행급여 시 기준금액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

  계통출하 이용률은 생산일 기준 해당분기 실적 적용


3. 브랜드 출하장려금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고급육 생산체계구축으로 브랜드 참여농가의 경쟁력 제고

  ○ 사업 예산 : 535,000천원

  ○ 대상/축종 : 약정조합원/한우


 ☑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 지원대상 : 조합(사업단)을 통한 브랜드 출하우 중 우리조합에서 정산한 개체

  ○ 페 널 티 : 지육중량 거세320kg, 암소230kg미만 시 장려금의 70%지급

 

 ◈ 거세우


등 급

근내 지방도

계통출하(공판장)

비고

A, B

C

1++

9

400천원

100천원

강원한우조공법인

지원 장려금 포함

8

300천원

100천원

7

100천원

50천원

1+

6

100천원

50천원


  ○ 슈퍼한우 장려금 : 지육 600kg이상,1++ A.B 이상(33개월령 미만) 20만원 추가 지급

  ○ C급은 도체중 500kg이상/33개월령 미만에 한하여 지급

  ○ 강원한우 브랜드출하 개체중 도체중 400kg이하는 계통출하 기준에 따라 지급

 

    ※ 참고: 강원한우 브랜드출하 장려금 지급기준 (도체중 400kg이하 제외/C등급 제외)

   ◎ 강LPC 출하 : 100천원 / (1+ A.B 이상)


 ◈ 암 소


등 급

근내지방도

육량등급

비 고

A, B

C

1++

7~9

200천원

미지급

54개월령 이내 출하 시 지급

1+

6

100천원

미지급


 ☑ 원기준

사료이용

계통출하

이용기준

성별

월이용금액

이용율

지원기준

조합사료 90% 이상 전이용

비육우()

100천원 이상

90% 이상

장려금 100% 지원

60% 이상 90% 미만

장려금 50% 지원

번식우()

40천원 이상

60% 미만

장려금 지급 제외

90% 미만

지원제외


  ○ 사료이용실적은 생산일 기준 지원대상월포함 전3개월 평균이용금액 적용

  ○ 타 사료 병행급여 시 기준금액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

  ○ 계통출하 이용률은 생산일 기준 해당분기 실적 적용


4.거세시술 지원사업


☑ 사업개요

사업 목적 : 고급육생산체계구축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

사업 예산 : 177,000천원

대상/축종 : 약정조합원/한우

지원 단가 : 30천원/


☑ 지원대상

생후 7개월령 이전 거세한 개체

춘천한우경매시장에서 구입한 개체는 8개월령 이전까지 연장

혹한기 1(31)에 만7개월령에 도달하는 개체는 그 기간 만큼 연장

혹서기 초복 ~ 말복 사이에 만7개월령에 도달하는 개체는 그 기간 만큼 연장

   ※ , 3개항 중복적용 불가


 ☑ 지원기준

사료이용

계통출하

이용기준

성별

월이용금액

이용율

지원기준

조합사료 90% 이상 전이용

비육우()

100천원 이상

90% 이상

장려금 100% 지원

60% 이상 90% 미만

장려금 50% 지원

번식우()

40천원 이상

60% 미만

장려금 지급 제외

90% 미만

지원제외

 

  ○ 사료이용실적은 생산일 기준 지원대상월포함 전3개월 평균이용금액 적용

  ○ 타 사료 병행급여 시 기준금액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

  ○ 계통출하 이용률은 생산일 기준 해당분기 실적 적용


5. 경매시장 생축거래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장운송료 보조를 통한 경매시장활성화

  ○ 사업 예산 : 81,600천원

  ○ 대상/축종  : 약정조합원/한우

  ○ 지원 단가 : 20천원/


 ☑ 지원대상

  ○ 대상축 : 출장우(매도축), 낙찰우(매수축)

  ○ 매도자 운송비 : 매도자에게 20천원/두 지급 (, 강원한우 지원 시 미지급)

  ○ 매수자 운송비 : 3개월 이후 낙찰된 개체를 최종 사육조합원에게 20천원/두 지급

  ○ 포기 및 유찰로 인한 복귀축은 복귀운송비 지원제외

    ※ 참고 : 매도, 매수자가 모두 강원한우 농가인 경우 강원한우에서 매도자에게 50천원 지급


 ☑ 지원기준

사료이용

계통출하

이용기준

성별

월이용금액

이용율

지원기준

조합사료 90% 이상 전이용

비육우()

100천원 이상

90% 이상

장려금 100% 지원

60% 이상 90% 미만

장려금 50% 지원

번식우()

40천원 이상

60% 미만

장려금 지급 제외

90% 미만

지원제외


  ○ 사료이용실적은 생산일 기준 지원대상월포함 전3개월 평균이용금액 적용

  ○ 타 사료 병행급여 시 기준금액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

  ○ 계통출하 이용률은 생산일 기준 해당분기 실적 적용


6. 근출혈보상 지원사업


 ☑ 사업개

  ○ 사업 목적 : 근출혈, 근염, 수종으로 인한 농가손실금 지원

  ○ 사업 예산 : 105,000천원

  ○ 대상/축종 : 약정조합원/한우


 ☑ 지원대상

  ○ 음성(부천) 공판장출하

 - 등판정 시 근출혈 판정개체 : 근출혈 보험에서 지급(조합은 보험료지원)

    - 보험 보상기준 : 정산도체의 소 경락가격과 해당도체 가격의 차액 보상(기존 동일)

- 산출산식 : (평균단가       - 산출산식 : (평균단가-발생 지육단가지육중량-자기부담금=보험금(손해액) 지급

                                        - 자기부담금

피해액

자기부담금(공제액)

비 고

5만원<보상금액25만원

5만원

최소 자기부담금

25만원<보상금액

손해액의 20%

일괄적용


- 자기부담금                  손해액 5만원 이하는 보상제외 / 1,000원 미만 절사

등급  

              ○ 등급판정 시 근염,수종 판정개체 :

                        도체중 × (당일 동일공판장 동일등급 평균단가 - 경락단가) × 50% (50만원 한도)

                   ○ 등급판정 시 미 판정개체

               ※ 중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축산물 하자육 신고서에 따른 상회요구금액의 50%지원(50만원 한도)

                도체중 거세 320kg, 암소 230kg 미만인 개체는 산출금액의 70% 지원


 ☑ 강원한우 브랜드(안심한우.강원LPC)출하

  ○ 음성(부천)공판장 출하 지급 조건과 동일

   ※ , 보상한도 내에서 강원한우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을 조합에서 지원


 ☑ 지원기준


사료이용

계통출하

이용기준

성별

월이용금액

이용율

지원기준

조합사료 90%

 이상 전이용

비육우()

100천원 이상

90% 이상

장려금 100% 지원

60% 이상 90% 미만

장려금 50% 지원

번식우()

40천원 이상

60% 미만

장려금 지급 제외

90% 미만

지원제외


  ○ 사료이용실적은 생산일 기준 지원대상월포함 전3개월 평균이용금액 적용

  ○ 타 사료 병행급여 시 기준금액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

  ○ 계통출하 이용률은 생산일 기준 해당분기 실적 적용


7. 폐사축처리비용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폐사축 발생 시 신속한 폐사축처리로 축산경영 안정 도모

  ○ 사업 예산 : 42,000천원

  ○ 대상/축종 : 약정조합원/한우

  ○ 지원 단가 : 200천원/


 ☑ 지원대상

  ○ 폐사축 월령 : 폐사일 기준 15개월령(소고기이력제)이상 개체

  ○ 폐사 후 5일전까지 조합원은 귀표가 보이도록 폐사축을 사진촬영(귀표회수)하여

      폐사축처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지원기준


사료이용

계통출하

이용기준

성별

월이용금액

이용율

지원기준

조합사료 90% 이상 전이용

비육우()

100천원 이상

90% 이상

장려금 100% 지원

60% 이상 90% 미만

장려금 50% 지원

번식우()

40천원 이상

60% 미만

장려금 지급 제외

90% 미만

지원제외

  ○ 사료이용실적은 생산일 기준 지원대상월포함 전3개월 평균이용금액 적용

  ○ 타 사료 병행급여 시 기준금액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

  ○ 계통출하 이용률은 생산일 기준 해당분기 실적 적용






본·지점 공통사업으로 조합원에게 지원되는 직접 환원사업만 작성되었으며, 각 지점 및 사업별 사업추진 시에는 대상 조합원에게 추가안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조합 각 지점 축산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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