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신뢰로 사랑받는 조합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

가입안내

가입조건

  •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 조합원은 다른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이중 가입 불가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사육기준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2 산란계 500
착유우 1 오리 200
돼지 10 꿀벌 10
20 염소 20
사슴 5 20
토끼 100 메추리 1,000
육계 1,000 2
노새 2 1,000
당나귀 2 오소리 20
거위 200 뉴트리아 100
칠면조 200 타조 20
※ 돼지의 경우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류 접수
  • 실태조사(사육현황 및 조합사료 이용 사항)
  • 이사회 자격유무 심사
  • 승낙통지서 발송
  • 출자금 납입 및 정식조합원 등록(출자금 1백만원)

신청서류

신청서류
신규 가입 상속에 의한 가입 양수도에 의한 가입
  • 조합원 가입신청서
  • 주민등록증사본
  • 도장
  • 출자금 1백만원이상
  • 조합원 가입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증사본
  • 도장
  • 상속인 신분증사본
  • 상속인 가족관계 증명서(사망시 확인)
  • 조합원 가입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증사본
  • 도장
  • 양도인 신분증사본
  • 출자금 1백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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