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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안내
탈퇴구분
탈퇴구분
구분
내용
임의탈퇴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도장, 출자금 증권
당연탈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 탈퇴함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 사망한 때
- 파산한 때
-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양도탈퇴
양수인이 조합원인 경우 : 조합장이 지분양수도를 승인하고 양도인 탈퇴처리
양수인이 비조합원인 경우 :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가입 승인 후 양도인 탈퇴처리
구비서류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양도인 조합원 탈퇴신청서, 양도인 주민등록증 사본
제명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서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함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지분환급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을 산출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함
제명에 의한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는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을 산출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함(사업준비금은 제외)
지분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환급 가능
※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환급을 정지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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