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신뢰로 사랑받는 조합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

탈퇴안내

탈퇴구분

탈퇴구분
구분 내용
임의탈퇴
  •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도장, 출자금 증권
당연탈퇴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 탈퇴함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 사망한 때
    - 파산한 때
    -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양도탈퇴
  • 양수인이 조합원인 경우 : 조합장이 지분양수도를 승인하고 양도인 탈퇴처리
  • 양수인이 비조합원인 경우 :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가입 승인 후 양도인 탈퇴처리
  • 구비서류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양도인 조합원 탈퇴신청서, 양도인 주민등록증 사본
제명
  •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서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함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지분환급

  •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을 산출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함
  • 제명에 의한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는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을 산출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함(사업준비금은 제외)
  • 지분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환급 가능
    ※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환급을 정지할 수있다.
k2web.bottom.background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