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신뢰로 사랑받는 조합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목 적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세부실시요령

목 적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세부실시요령 

- 사업참여기간 : 연간계약

- 계약신청기간 : 매년 01.01. ~ 05.31.

- 계약장소 :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 축산지원부 사무실


계약자 부담금

- 계약송아지 1두당 1만원.

- 전년도 가입암소가 재가입할 경우 계약자 부담금 면제.

※ 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 1두당 1만원 부담금 납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축산업등록제 가입여부 확인

- 송아지생산 전에 가입하셔야 보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현재 사육중인 암소만 가입이 가능하며, 귀표번호(9자리)를 적어 오셔야 합니다.

- 도장, 신분증, 통장계좌번호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보전금 기준월령 : 6~7개월


가임암소대비 보전금 지급 

- 전년도 기준 가임암소의 두수로 보전금 지급기준 마련

- 가임암소 110만두 이상일 경우는 송아지가격이 떨어져도 보전금지급불가

- 각 단계별 두수로 보전금 최대액 산출 내에서 지급

- 기준

구 분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두미만 90~100만미만 100~110만미만 110만이상
최대보전액
(천원/두)
400 300 100 0
※ 4월에 생산된 송아지의 경우 해당년 5기(9~10월)가축시장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160만원이라면 185만원 - 160만원 = 25만원일 경우, 전년도 가임암소수 기준단계가 위험단계일 때 보전금지급 한도는 100천원 내에서 계약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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