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신뢰로 사랑받는 조합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
ㆍ목 적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ㆍ세부실시요령
- 사업참여기간 : 연간계약
- 계약신청기간 : 매년 01.01. ~ 05.31.
- 계약장소 :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 축산지원부 사무실
ㆍ계약자 부담금
- 계약송아지 1두당 1만원.
- 전년도 가입암소가 재가입할 경우 계약자 부담금 면제.
※ 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 1두당 1만원 부담금 납부.
ㆍ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축산업등록제 가입여부 확인
- 송아지생산 전에 가입하셔야 보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현재 사육중인 암소만 가입이 가능하며, 귀표번호(9자리)를 적어 오셔야 합니다.
- 도장, 신분증, 통장계좌번호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ㆍ보전금 기준월령 : 6~7개월
ㆍ가임암소대비 보전금 지급
- 전년도 기준 가임암소의 두수로 보전금 지급기준 마련
- 가임암소 110만두 이상일 경우는 송아지가격이 떨어져도 보전금지급불가
- 각 단계별 두수로 보전금 최대액 산출 내에서 지급
-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