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신뢰로 사랑받는 조합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
▣ 사업 요약
사업명
대상
사업예산(천원)
번식우생산보전 지원사업
약정조합원 / 한우
492,000
우량혈통송아지생산 장려금
325,000
브랜드 출하장려금
535,000
거세시술 지원사업
177,000
경매시장 생축활성화 지원사업
81,600
근출혈보상 지원사업
105,000
폐사축처리비용 지원사업
42,000
축산경영 안정 지원사업
조합원
550,000
1. 번식우생산비보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정적인 송아지생산기반 조성
○ 사업 예산 : 492,000천원
○ 대상/축종 : 약정조합원/한우
○ 지원 단가 : 40천원/두
☑ 지원대상
○ 송아지를 생산하여 소고기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된 개체
○ 인공수정을 통하여 생산된 송아지(인공수정표 원본제출)
○ 쌍태의 경우 2두분 지급
☑ 지원기준
사료이용
계통출하
이용기준
성별
월이용금액
이용율
지원기준
조합사료 90% 이상 전이용
비육우(♂)
100천원 이상
90% 이상
장려금 100% 지원
60% 이상 90% 미만
장려금 50% 지원
번식우(♀)
40천원 이상
60% 미만
장려금 지급 제외
90% 미만
지원제외
○ 사료이용실적은 생산일 기준 지원대상월포함 전3개월 평균이용금액 적용
○ 타 사료 병행급여 시 기준금액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
○계통출하 이용률은 생산일 기준 해당분기 실적 적용
2. 우량혈통송아지생산 장려금
○ 사업 목적 : 우량형질개체의 모축보전을 통한 우량송아지생산/고능력우 집단조성
○ 사업 예산 : 325,000천원
○ 지원 단가 : 근내지방도 8~9 300천원 / 6~7 200천원
○ 우량암소로 지정된 개체가 송아지 생산 시 지급
- 자축 등급판정일 해당 월이 우수축 지정 월이 되며, 지정 월부터 생산된 개체
○ 우량암소 지정기준 : 매월 1+A,B,C등급이상을 판정받은 거세우의 모축을
우량암소로 지정(C등급은 도체중 500kg이상개체, 출하개월 33개월령 미만 개체)
○ 우량암소 지정제외 기준
- 자축 거세우 중 2,3등급 출현 개체(하자우 제외)가 1두 이상인 경우
- 자축 거세우 중 1등급 출현 개체(하자우 제외)가 51%이상인 경우
3. 브랜드 출하장려금
○ 사업 목적 : 고급육 생산체계구축으로 브랜드 참여농가의 경쟁력 제고
○ 사업 예산 : 535,000천원
☑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 지원대상 : 조합(사업단)을 통한 브랜드 출하우 중 우리조합에서 정산한 개체
○ 페 널 티 : 지육중량 거세320kg, 암소230kg미만 시 장려금의 70%지급
◈ 거세우
등 급
근내 지방도
계통출하(공판장)
비고
A, B
C
1++
9
400천원
100천원
강원한우조공법인
지원 장려금 포함
8
300천원
7
50천원
1+
6
○ 슈퍼한우 장려금 : 지육 600kg이상,1++ A.B 이상(33개월령 미만) 20만원 추가 지급
○ C급은 도체중 500kg이상/33개월령 미만에 한하여 지급
○ 강원한우 브랜드출하 개체중 도체중 400kg이하는 계통출하 기준에 따라 지급
※ 참고: 강원한우 브랜드출하 장려금 지급기준 (도체중 400kg이하 제외/C등급 제외)
◎ 강원LPC 출하 : 100천원 / 두 (1+ A.B 이상)
◈ 암 소
근내지방도
육량등급
비 고
7~9
200천원
미지급
54개월령 이내 출하 시 지급
○ 계통출하 이용률은 생산일 기준 해당분기 실적 적용
4.거세시술 지원사업
사업 목적 : 고급육생산체계구축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
사업 예산 : 177,000천원
대상/축종 : 약정조합원/한우
지원 단가 : 30천원/두
생후 7개월령 이전 거세한 개체
춘천한우경매시장에서 구입한 개체는 8개월령 이전까지 연장
혹한기 1월(31일)에 만7개월령에 도달하는 개체는 그 기간 만큼 연장
혹서기 초복 ~ 말복 사이에 만7개월령에 도달하는 개체는 그 기간 만큼 연장
※ 단, 위3개항 중복적용 불가
5. 경매시장 생축거래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출장운송료 보조를 통한 경매시장활성화
○ 사업 예산 : 81,600천원
○ 지원 단가 : 20천원/두
○ 대상축 : 출장우(매도축), 낙찰우(매수축)
○ 매도자 운송비 : 매도자에게 20천원/두 지급 (단, 강원한우 지원 시 미지급)
○ 매수자 운송비 : 3개월 이후 낙찰된 개체를 최종 사육조합원에게 20천원/두 지급
○ 포기 및 유찰로 인한 복귀축은 복귀운송비 지원제외
※ 참고 : 매도, 매수자가 모두 강원한우 농가인 경우 강원한우에서 매도자에게 50천원 지급
6. 근출혈보상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근출혈, 근염, 수종으로 인한 농가손실금 지원
○ 사업 예산 : 105,000천원
○ 음성(부천) 공판장출하
- 등판정 시 근출혈 판정개체 : 근출혈 보험에서 지급(조합은 보험료지원)
- 보험 보상기준 : 정산도체의 소 경락가격과 해당도체 가격의 차액 보상(기존 동일)
- 산출산식 : (평균단가 - 산출산식 : (평균단가-발생 지육단가)×지육중량-자기부담금=보험금(손해액) 지급
- 자기부담금
피해액
자기부담금(공제액)
5만원<보상금액≤25만원
5만원
최소 자기부담금
25만원<보상금액
손해액의 20%
일괄적용
- 자기부담금 ※손해액 5만원 이하는 보상제외 / 1,000원 미만 절사
등급
○ 등급판정 시 근염,수종 판정개체 :
도체중 × (당일 동일공판장 동일등급 평균단가 - 경락단가) × 50% (50만원 한도)
○ 등급판정 시 미 판정개체
※ 중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축산물 하자육 신고서에 따른 상회요구금액의 50%지원(50만원 한도)
※ 도체중 거세 320kg, 암소 230kg 미만인 개체는 산출금액의 70% 지원
☑ 강원한우 브랜드(안심한우.강원LPC)출하
○ 음성(부천)공판장 출하 지급 조건과 동일
※ 단, 보상한도 내에서 강원한우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을 조합에서 지원
조합사료 90%
이상 전이용
7. 폐사축처리비용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폐사축 발생 시 신속한 폐사축처리로 축산경영 안정 도모
○ 사업 예산 : 42,000천원
○ 지원 단가 : 200천원/두
○ 폐사축 월령 : 폐사일 기준 15개월령(소고기이력제)이상 개체
○ 폐사 후 5일전까지 조합원은 귀표가 보이도록 폐사축을 사진촬영(귀표회수)하여
폐사축처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